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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차일피일 지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보정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재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사무장같은 직원이 업무처리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재촉하셔야 합니다. 60일이나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고 있다는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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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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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기차충전가능한 전기차주차자리와 충전기미설치 주차자리가 있어요 충전기미설치 자리에 주차해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기차 주차자리는 '충전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반차 주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병원 내부의 시설이므로 병원의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라야할 수도 있으니 병원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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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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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납부내역서를 첨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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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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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을 A세입자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경우 채권양도인인 B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시면 되고,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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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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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하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도대금(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 불분명하지만)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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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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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아들 하나 딸하나 있는 상황이고 아들이랑 싸웠어요.유산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또는 1/3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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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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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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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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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과거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제가 부활하였으나 국무총리를 없애지는 않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직접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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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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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1회 구매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시행령 상으로는 1명('최종 구매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명에게 부탁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1명이 구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에게 1회 판매한도는 10만원이고, 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다만 여러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자로서는 해당 고객이 그날 어느 정도의 복권을 구매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2. 법령의 규정상으로는 복권의 종류별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1인당 '1회' 판매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복권과 로또복권을 한번에 판매한다면 위 판매제한 규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간차 또는 시일차를 두고 구매한다면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구매이력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 규정 적용을 사실상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3. 30.]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전문개정 2011. 3. 30.]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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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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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112로 신고할 수는 없고,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전문개정 2011. 6. 8.]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27., 2020. 5. 26., 2020. 12. 22.>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 2020. 12. 22.>[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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