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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 완료 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전입신고)도 유지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은 전출했더라도 본인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행보조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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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당사자간 녹음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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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하나요??
건물주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석 바닥이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이에 판단이 어려울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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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잔금 받기 전에 전출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실 경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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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모를까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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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되돌려주면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절도범이 물건을 되돌려준 경우 절도범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요소인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건의 원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절도죄 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범인이 물건을 돌려주었기 때문에(피해회복)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선처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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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도 더이상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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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히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사람의 옷깃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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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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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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