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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부에 피고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피고 사이에 반드시 소송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관계(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 아니라면 피고 추가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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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AI 관련 규제 법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AI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AI기본법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듯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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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아파트를 이혼전과 이혼후에 매매하는것은 차이가 있나요?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이혼 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후에 매수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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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서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찾아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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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소위 바가지 요금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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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상가 입주자들 이사비용은 누가 주는 건가요??
재개발 사건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세입자 중 해당 정비구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단순 세입자에 대해서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는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이주비용 산정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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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는 꼭 건설사를 통해서 지어야 하나요?
집을 반드시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건축도면(설계도면) 등은 건축사가 작성해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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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 못 했을 경우 반환 받는 방법은?
착오 송금한 통장이 압류되어있다면 송금한 금원도 일단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금원도 압류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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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맞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이자(연 0.35%)가 가산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할때 공탁이자가 가산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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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단순히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배우자 몰래 부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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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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