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거 압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을 잘 해명하시면 무혐의처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나 상담 내용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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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사유가 되므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가압류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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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인 듯 합니다)을 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라면 아마도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본인 돈으로 반환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임차인이 퇴거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전세계약시에 아파트에 담보(근저당권)가 설정되어있는지 계약 직전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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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둘다 고소인(피해자)의 불복절차이고, 피의자의 경우는 기소(재판에 회부)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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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판결문에 나오는 채무자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제3채무자 특정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가 해외사업자라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둔 경우 해당 지점 등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제3채무자가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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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 -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법인의 구성원 등 정보가 변경되어 변경등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열람용으로 제출하신 후 추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 다시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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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변제될 것이고, 임의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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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조회가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는 사건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항목을, 피의자라면 피의자 항목을 체크해서 사건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 자체가 특정되지 못한 상태라면 사건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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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문제해결해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임을 2기(2개월 차임)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차임(월세)을 15일 늦게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집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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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금 증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증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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