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기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대 선진국 수준의 국가에서는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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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도 그 시가의 산정은 상속개시(망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따라서 지문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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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계약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면 자녀는 점유보조자가 되며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임대차 대항력 요건의 점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될 경우 낙찰인은 임차인의 자녀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명령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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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계좌 압류해제에 관해 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0여년이 지났다면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압류를 취소하시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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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면 대략 얼마 걸리나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 따라 수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소를 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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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그 개인이 속한 집단(국가 등)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국가의 국민들은 집단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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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지난 20살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라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관할 읍면동장 등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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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지도결과가 민사소송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한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법원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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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게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으나, 참고인의 경우에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등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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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혐의를 받는 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며, 따라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하거나 수사기관이 기소(재판에 넘김)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한다는 의미로 이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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