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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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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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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작성후 결정문 까지 왔는데 은행 잔고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권압류 추심명령문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신청을 할 때 보통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정명령도 없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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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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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의 법문상 긴급체포를 위해서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면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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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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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첨부해서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생신청을 의뢰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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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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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직원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10년차 직원의 급여도 기준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어떠한 직종인지 기재하셔서 문의해보시면 해당 직종의 평균 급여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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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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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결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상당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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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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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잘맡아줄만한 법무법인알수있을가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님이 의사 출신(서울대 의대) 의료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사법연수원 동기이시고 믿을만한 분이라 추천드립니다(저도 의료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저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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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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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집행문 재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 역시 강제집행절차의 한 유형이고 해당 사건에 집행문을 사용했다면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에 사용한 집행문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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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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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판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적용한 판례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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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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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살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조속히 지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들은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상속재산이라도 강제집행해서 채권회수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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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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