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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어떤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수형자가 심신의 장애(쉽게 말해서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에 수용하게 하면서 교도소 복역중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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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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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절차상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으나, 이혼조정사건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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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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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전문가(감정인)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원칙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감정인의 의견은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는 왜 감정인의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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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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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적벌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 공무원 등에 의해 과속차량이나 주차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법위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소위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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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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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건물에서 고양이 떨어져 즉사시킨 인간한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관련법령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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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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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건 쉽지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이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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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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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진상으로 주고 받아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했다는 의사'가 중요하므로 문서 외에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합의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공적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해당 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진상으로 작성하시고 만약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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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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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관계(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를 고려해서 기소(법원 재판에 넘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자신을 범법자로 보았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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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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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절차에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하므로 우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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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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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조건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해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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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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