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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이있습니다 그런대 벌금과는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는한 임의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잘 조율해보신 후 조사일정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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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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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만 더이상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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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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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와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경법 사기는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아래 법률의 규정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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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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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홀로 계시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은 1순위 상속인이고, 직계존속(부모)은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할머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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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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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해당물품을 사진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의 상품으로 보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제품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반품에 따른 대금반환의무 등)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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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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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앞에 본인의 차만 주차하게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걸로 막아둔걸 치우고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유지가 아닌 도로를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 것으로 점유한 경우(도로점용하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임의로 이를 치운다면 해당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문제(손해배상)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의로 치우지 마시고 관할관청에 불법점유사실을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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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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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의 경우 집앞의 땅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서 다른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유지(특히 사도)라면 타인의 주차를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공도라면 개인이 이를 점유해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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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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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 개인회생을 위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3,240,578원(세전)이므로 세후 350여만원을 수령하신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가용소득이 있어서 회생신청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채무는 회생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최근 대출금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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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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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하드디스크를 주워다가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버려진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아니겠으나 하드디스크를 주워서 자신이 가져갔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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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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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개고기를 먹는게 불법이 아니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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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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