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에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형견이 맹견(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음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맹견인 경우에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맹견이 아닌 대형견의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소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관련법령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본조신설 2018. 3. 20.]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삭제 <2020. 2. 11.>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 9. 21.]
평가
응원하기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조정내용에 '형사부분'에 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가 이사든 대표자든 소속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를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할 것이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등을 검색하셔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편이 오기 전에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발송되는 불송치결정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보셔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도 인도로 다닐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도의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은 허용되고 또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이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이거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하자는 취지로 일부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전에 찾다보니 전과 100범도 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과가 50개가 넘었다면 아마 경미한 처벌을 받은 횟수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 범에는 경미한 벌금 처벌 전과도 모두 포함해서 지칭하거든요. 예를 들어 몇십만원 수준의 벌금 전과가 49개가 있고, 실형 전과가 1개 있는 사람과 실형 전과 50개가 있는 사람 모두 전과 50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로 대금을 잘못붙인경우 회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경우이므로 B회사가 임의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운전면허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자동차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2세의 중학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하고,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반면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운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별표 6]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주인의 파산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인도하지 않을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동시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가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3.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며 다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