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형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으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 내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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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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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빌려준돈 받는 차용증 쓰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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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장마철 도로 포트홀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관리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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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하고 유기죄를 폐지한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유기죄와는 별도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경미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것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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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정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혼자 이사회에 출석한다면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사회의 회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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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 상속이라는 법률 개념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생전 증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다만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함)하는 것은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후자는 유증(사후에 증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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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입은 사람들 몰래 처다보는거 성추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므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언동이나 언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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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리 검토와 법정에서의 변론은 변호사가 하겠지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은 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를테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하는 의지도 양형판단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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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효력이 00시부터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차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다음날에 우선변제권(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을 '대항요건 + 확정일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항력 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항력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적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순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대항력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차효력(보증금반환)을 주장하는 문제인데 어느 하나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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