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①·③, 대법원 2017스628).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①·③, 대법원 2017스628).다만 법원/조정으로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임의로 1년 중단하면,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2017스628).양육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명령(과태료)을 신청하는 것은 보통 양육자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64조 1항 3호). 비양육자가 ‘안 만나는 것’에 바로 이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권장: 임신·출산/건강 사유를 근거로 면접교섭 변경(일시 제한) 심판·조정(예: 전화/영상으로 대체, 출산 후 재개)을 먼저 신청해 안전하게 정리하세요(민법 837조의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