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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2. 관련 법규범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3. 판례 법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재산분할청구권은 여러 법적 성격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입니다.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적 성격: 판례는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에 두면서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 이해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따라서 이는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채권자대위권)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3므10861, 대법원-2022스613.사전 포기의 효력: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형성권(形成權): 이혼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분할 액수 및 방법)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확정적인 권리가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나.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원칙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 명의가 부부 일방에게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가사노동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특유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소극재산(채무): 부부 공동의 필요에 의해 부담하게 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공동생활비 마련을 위한 채무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나아가,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0므4071.장래의 수입 (퇴직금, 연금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나 연금이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기타 자산: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다. 재산분할의 기준 및 방법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분할 비율(기여도):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외에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재산상태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분할 방법: 법원은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나눔), 경매분할(매각 후 대금을 나눔), 대상분할(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대상분할 방식이 널리 이용됩니다 현소혜, BFL, 2024.라. 행사기간 (제척기간)2년의 출소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를 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대법원-2020스561, 수원고등법원-2022르12347,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추가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후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7브26.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청구인)에 맞서 피고(상대방)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이 새로운 권리 행사가 아닌,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방어방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2021스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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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제도에 관한 법률적 쟁점
1. 핵심 요약상속포기(상속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포기(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이 되어 포기의 실효(무의미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무상 가장 큰 분쟁 포인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권자 보호와 관련해 사해행위취소(민법 406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인지/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구별도 포기의 효과 범위를 좌우합니다.2. 관련 법규범기간(숙려기간)·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한능력자/사망 시 기산 특칙: 제한능력자·상속인이 기간 내 사망한 경우 등 기산점 특칙이 있습니다.상속포기 방식 및 소급효: 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 신고로 하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 관리계속의무: 공동상속에서 1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고, 포기자는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계속의무가 문제 됩니다.법정단순승인(간주): (1) 상속재산 처분, (2)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미실시, (3)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승인·포기 취소(철회) 제한 및 총칙상 취소: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되, 총칙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고 행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신고서 기재사항·첨부서류/수리 심판: 한정승인·포기 신고서 기재사항(피상속인 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등), 인감증명서 첨부, 수리 시 심판서 작성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가정법원 관장(가사비송) 사항: 상속 승인·포기 기간연장,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은 가정법원 관장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율됩니다.3. 관련 판례 법리(핵심 쟁점별)(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기간 기산대법원은 특히 차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되는 경우, 단순히 사망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는지까지 심리해 기산점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누적해 왔습니다.(2) 포기 신고 후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이면 단순승인 간주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 신고 + 수리심판 고지로 효력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그 전 처분행위가 있으면 민법 1026조 1호 단순승인 간주가 된다고 판시합니다.(3) 포기의 소급효·상속분 귀속 및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전원 포기)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고(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공동상속 일부 포기 시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특히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4) 대습상속(“포기의 효력이 다른 상속까지 미치나?”)1차 상속(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별개의 원인으로 개시되는 대습상속까지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5) 특별한정승인(채무초과를 늦게 안 경우)·미성년자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몰랐던 경우를 구제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취지·요건이 전원합의체에서 구체화되어 있고, 미성년 상속인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이 기준이 되는 등 쟁점이 정리돼 있습니다.이 제도 자체의 합헌성(개선입법의 효과 등)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뤄졌습니다.(6) 상속포기와 채권자 보호(사해행위취소 가능성)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자체”를 민법 406조로 취소하는 접근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7) 보험금 등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피보험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8) 재산목록 누락 등으로 인한 법정단순승인(1026조 3호)의 “고의” 요건대법원은 단순히 “알면서 누락”만으로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재산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같은 취지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구체화한 판례도 있습니다.4. 검토 및 적용: 상속포기 제도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 지도’아래는 실제 분쟁에서 주로 다투는 포인트를 “어디에서 법리가 갈리는지”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4.1. 기간(3개월) 계산: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인가조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차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 등에서는 언제 ‘상속인 지위’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4.2. 신고는 했는데, 그 전에(또는 수리 전) 돈을 만지면?예금 인출, 채권추심,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 차량 이전 등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포기 신고를 해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이면 1026조 1호 단순승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포기 접수만 해두고 급한 돈을 인출” 같은 행동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4.3. 포기의 효과 범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의 파급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포기자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공동상속 일부 포기면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다만 포기 이후에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계속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4.4. “자녀 전원 포기” 시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가(배우자 단독상속 쟁점)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실무 처리(불필요한 손자녀 포기절차 등)가 크게 정리되었습니다.4.5. 대습상속/별도의 상속에 포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 문제어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후 다른 원인으로 개시되는 대습상속까지 자동 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 대상이 되는 상속이 무엇인지”를 사건별로 분리해 봐야 합니다.4.6. 취소/무효: “철회는 안 되지만, 총칙상 취소는 남는다”민법은 승인·포기의 철회를 제한하지만, 총칙상 취소는 가능하고 행사기간도 제한됩니다.실무 쟁점은 (i)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 인정, (ii) 취소권 행사기간, (iii) 가사절차상 취소 신고 방식(규칙) 등입니다.4.7. 채권자(상속인의 채권자) 대응: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가 안 된다”채권자들은 상속포기를 “재산 빼돌리기”로 보아 민법 406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적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별도로 작동하므로(‘포기’와 ‘분할협의’는 구별),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를 구조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4.8. 보험금·급부의 성격(상속재산인지/고유재산인지)사망보험금 등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고(또는 수령해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닐 수 있어) 분쟁 방향이 달라집니다.반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보험금/환급금/예금”이면, 수령 행위가 처분행위로 단순승인 간주와 연결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5. 추가 확인 필요사항(사안별 체크포인트)포기(또는 한정승인) 대상이 되는 ‘상속’이 무엇인지: 대습상속 등 별개 상속이 개시되는 구조인지각 상속인별 기산점(상속개시+상속인 지위 인식 시점)포기 신고 전후로 예금 인출, 채권추심, 분할협의, 등기, 차량 이전 등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수리 심판 고지 시점 이전 처분인지(특히 “접수만 하고 처분”) 여부포기 취소/무효를 논하려면 민법 1024조 체계(취소금지 vs 총칙상 취소, 행사기간) 충족 여부6. 실용적 검토 모듈(간단)실무 리스크 1순위: “포기 접수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려 단순승인 간주가 되는 패턴채권자 분쟁 1순위: “포기 자체 취소” 시도 vs 대법원 법리(사해행위취소 부정) → 대신 분할협의/처분행위 쪽으로 쟁점이 이동하는 경우재산 범위 쟁점: 보험금·퇴직금·환급금 등은 먼저 “상속재산인지”부터 확정해야 이후 포기/단순승인 논리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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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소송준비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1. 핵심 요약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로 인해 침해된 혼인 생활의 평온과 배우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법_750, 민법_76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주요 쟁점은 ① 제3자의 행위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지(과실), ③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④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2. 관련 법규범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50.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60.3. 판례 법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나. '부정한 행위'의 의미판례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고의) 부정행위를 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판례는 단순히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했다" 또는 "별거 중이다" 라는 말만 믿고 교제한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라. 혼인관계 파탄 항변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그러나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4. 검토 및 적용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정한 행위'의 존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SNS 등을 통해 자녀나 배우자의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직장동료로서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정신적 손해의 발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나. 위자료 액수 산정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와 배우자의 태도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한 경우, 추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가단61453.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유책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 분쟁의 1회적 해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가단59655.5. 리스크 및 반대 견해상간자의 주요 항변: 상간자 측에서는 주로 ①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고의·과실 부인)이나, ② 교제 시작 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비하여 상간자의 인지 시점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폭로 글을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반소(맞소송)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면서, 동시에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도 인정되어 상호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따라서 법적 절차 안에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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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핵심 요약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등의 다각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가해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1326. 또한, 소송 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과 같은 시정요구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_8.관련 법규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70.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_307.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_75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민법_76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6헌마275.판례 법리형사 책임 관련: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대법원-2020도5813,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2020도581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헌법재판소-2013헌바105,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바438,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법인이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4184.민사 책임 관련:인터넷 게시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가합410639, 대전지방법원-2019나120358,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1962.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 인격권에 기초하여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게시물)를 배제하기 위해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게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875,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45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09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는 자신이 관리하는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다53812.구체적인 구제수단의 내용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민사적, 그리고 기타 행정적·자율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형사적 구제수단 (형사고소)관련 범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70,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헌법재판소-2013헌바105.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적용되며, '공연성'이 주된 요건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 입증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_307,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절차: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게시글 캡처, URL 주소 등)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특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8헌바113. 따라서 가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민사적 구제수단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_75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법원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9나120358,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7239.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가합410639.게시물 삭제 및 장래 게시 금지 청구: 피해자는 인격권에 근거하여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명예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547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099. 나아가, 장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도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이행 시 1일당 일정액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456,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875.정정보도 청구 등: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정정문 게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_764,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06410. 만약 명예훼손의 주체가 언론사라면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_31,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기타 구제수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를 통한 구제: 소송과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_8.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삭제요청: 피해자는 포털,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ISP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6헌마275.리스크 및 반대 견해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표현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경우 가해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38, 헌법재판소-2013헌바105.사실의 적시 vs. 의견 표명: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구별은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7239.실무상 체크포인트증거 확보: 문제 되는 게시글, 댓글, 사진, 영상 등은 즉시 URL 주소와 함께 화면 전체를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가해자 특정: 익명으로 작성된 글의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31.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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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수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핵심 요약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요 불복 사유로는 ① 조치 과정의 절차적 위법, ② 조치 내용이 과도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③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치 결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편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1. 관련 법규범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근거합니다.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대구고등법원-2017누6960불복 절차:행정심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_25,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76,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2. 판례 법리 및 주요 불복 사유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가. 절차적 위법조치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의견 진술 및 방어권 미보장: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심판 참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5구단10331,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439, 대구지방법원-2025구단10323처분 사유 제시 미흡: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없도록 제시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09,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582나. 재량권 일탈·남용조치 처분이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대구고등법원-2017누6960인정 사례: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중학교 전학 조치를 추가한 재결은 조치의 성질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190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가 경미하고, 학교폭력 판단 기준 점수가 특정 조치(예: 교내봉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해당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864불인정 사례:법원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처분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09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09여러 학교폭력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거나,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582,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239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위법하게 됩니다.정당방위 주장: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상대를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190, 광주지방법원-2023구합92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생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장난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946 반면, 행위의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8643. 실무상 체크포인트불복 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행정심판 전치주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의적 전치주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철상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에 절차적 하자 등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190, 법제처-17-0319입증 책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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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소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1. 핵심 요약성범죄 사건의 대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될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완화된 대법원 판례(대법원-2018도13877)를 유념하여야 합니다.2. 초기 수사 단계 대응 방안수사 초기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변호인 선임 및 조력권 보장: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서,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핵심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를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결정례-2000헌마474, 헌법재판소-결정례-2011헌마360).경찰 조사 시 진술: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한번 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대구고등법원-2018노301).3.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양형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대구고등법원-2017노222, 부산지방법원-2021노3581). 합의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여 2차 가해의 오해를 피하고,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양형자료 제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비합리성, 비일관성, 모순점, 허위 진술 동기 등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진술의 불일치 및 모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2023노18, 헌법재판소-결정례-2010헌마642).객관적 증거와의 배치: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될 경우, 무죄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단74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4고합50).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제3자와의 대화 내용 등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4고합50).범죄구성요건의 불성립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폭행·협박의 부존재: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합니다(주석서-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강제추행죄는 그보다 완화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대법원-2018도13877), 이마저도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고의의 부존재: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창원지방법원-2018노1726),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성적 욕망'이 별도 구성요건인 경우, 분노 표출 등 다른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21).객관적 증거의 적극적 확보: 자신에게 유리한 CCTV,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알리바이 입증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실무서-박근우 ≪수사실무사례≫).4. 주요 쟁점별 법원 판단 경향피해자다움의 부재: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즉시 항의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등 소위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3, 서울고등법원-2020노1484,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3).기습추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1).합의 하의 관계 주장: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특정 시점의 성관계나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3).5. 실무상 체크포인트변호인 선임: 사건 초기,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절차에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증거 확보: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CCTV, 통화녹음, 문자, 목격자 등)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일관된 진술: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금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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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법적대응방안에 관하여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1. 소송의 법적 성격 이해가. 관할법원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안지현, 김혜영, 『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 싫어』, 박영사(2021년), 30면).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 주요 항변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항변가장 중요한 항변사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1) 법리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3119 판결).2) 증명책임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331938 판결).3) 입증방법장기간의 별거 사실이혼소송 제기 여부 및 경과부부간 갈등의 정도와 기간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부재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316012 판결).나.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항변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다. 부정행위의 부존재 항변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5318235(본소),2023가단5434585(반소) 판결).2) 부정행위의 정도단순한 만남이나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관계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라. 소멸시효 항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마. 부제소합의 항변원고와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0206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60950 판결).3. 위자료 감액 사유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던 점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닌 점다. 원고 측의 사정원고 배우자의 선행 부정행위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원고의 과도한 대응(스토킹, 명예훼손 등)다만, 원고의 과도한 대응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316012 판결).4. 반소 제기 검토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한 반소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고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62659(본소),2022나65587(반소) 판결).2) 주의사항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1:1 대화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268344(본소),2021가단210212(반소) 판결).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 주거침입, 협박 등에 대한 반소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506260 판결).1) 협박의 성립요건해악의 고지는 그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적 표현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287-288면)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287-288면,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287-288면).다. 반소 제기 시 유의사항반소는 본소와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114571(본소),2021가합114588(반소) 판결).5. 소송수행상 유의사항가. 적극적 방어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 사실이 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나. 증거 수집 및 제출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별거 사실, 이혼소송 관련 자료 등)부정행위 부존재 또는 경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원고의 과도한 대응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다. 화해 또는 조정 검토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시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의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310045 판결).6. 결론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또한, 원고의 과도한 대응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소 제기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소송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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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행사 방안에 관하여
임대인의 권리행사 방안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며, 각 권리의 행사 방법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임대인의 주요 권리행사 방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차임 및 보증금 관련 권리가. 차임지급청구권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며, 임료 지급에 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문성제, 『새로운 부동산계약법』, 박영사(2021년), 291-292면).나. 차임증액청구권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의 경우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김대정, 『계약법』, 박영사(2020년), 597-598면).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 임대차목적물 관련 권리가. 임대물반환청구권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문성제, 『새로운 부동산계약법』, 박영사(2021년), 405-406면).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나. 임대물보존권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문성제, 『새로운 부동산계약법』, 박영사(2021년), 405-406면).다. 손해배상청구권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르지 않은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손해배상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문성제, 『새로운 부동산계약법』, 박영사(2021년), 405-406면).3. 전대차 관련 권리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다만, 여기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무단전대'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차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립된 용익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정도의 전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32조)(김대정, 『계약법』, 박영사(2020년), 635-636면).나.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또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대인(원임차인)에게 원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즉, 전대차가 성립하여도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 사이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전대차에 의하여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년), 282면,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7판]』, 박영사(2024년), 1262-1263면, 명순구, 『민법학원론[제3판]』, 박영사(2024년), 252면, 명순구, 『민법학원론 [제3판]』, 박영사(2024년), 252면).예를 들어, A가 甲건물의 소유자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차임: 월 200만원) 얼마 후에 B의 동의를 얻어 甲건물 전체를 C에게 전대했다고(차임: 월 250만원) 가정하면, B는 차임 월 200만원을 C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민법 제630조 제1항) A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다만, B가 C에게 월 25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B의 C에 대한 권리는 B의 A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명순구, 『민법학원론[제3판]』, 박영사(2024년), 252면, 명순구, 『민법학원론 [제3판]』, 박영사(2024년), 252면, 명순구, 『민법학원론[제3판]』, 박영사(2024년), 252면, 명순구, 『민법학원론 [제3판]』, 박영사(2024년), 252면).다.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합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송덕수, 『신민법강의[제17판]』, 박영사(2024년), 1262-1263면).4. 계약갱신 관련 권리가. 주택임대차의 경우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임대인이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5. 권리금 관련 임대인의 의무 및 제한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나. 권리금 회수 방해시 손해배상책임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다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252830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305849 판결 건물명도).6.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주택임대차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전장헌,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Ⅱ)』, 박영사(2021년), 505-506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전장헌,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Ⅱ)』, 박영사(2021년), 505-506면).나. 농지임대차의 경우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7. 권리행사시 유의사항가. 권리남용 금지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만 행사되는 경우이거나,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나. 정당한 권리행사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43332(본소),2016가단11592(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또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16. 3. 4. 선고 2014가단7219 판결 임차권부존재확인).다.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정751 판결 권리행사방해,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정1279 판결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다만,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채무자에게 납품을 하는 자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스스로의 판단으로 납품을 하지 않게 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388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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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조합에서 1인 조합원의 탈퇴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2인 조합에서 1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법적 효과가. 조합의 존속 여부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나. 조합재산의 귀속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2005526 판결).2. 탈퇴 조합원의 권리 - 정산금 청구가. 정산금 청구권의 발생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나. 정산금 계산 방법1) 평가 기준시점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나1632 판결).2) 조합재산의 평가방법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1178 판결).3) 증명책임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다. 지분비율의 결정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240505 판결).3. 구체적인 법적 구제수단가. 정산금 청구의 소1) 청구의 성질탈퇴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탈퇴로 인한 계산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입니다.2) 소송물의 가액정산금 청구소송에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 상당액이 소송물의 가액이 됩니다.3) 연대책임 여부조합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50774 판결) (김홍엽, 『통합민사법[제2판]』, 박영사(2019년), 442-443면).나. 부동산 등기청구1) 동시이행관계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고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인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탈퇴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의 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탈퇴 조합원의 위 의무와 잔존 조합원의 지분환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 위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2048248 판결).2) 등기청구의 내용탈퇴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 손해배상청구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0075 판결).라. 가처분 신청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조합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탈퇴 조합원은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잔존 조합원의 권리가. 상계권 행사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 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42 판결).나. 손해배상청구탈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경우, 잔존 조합원은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주의사항가. 탈퇴의 적법성 확보1) 임의탈퇴의 요건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2항).2) 탈퇴의 의사표시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12885 판결).나. 증거자료의 확보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탈퇴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탈퇴 전에 조합의 재무상태, 자산목록,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다. 조합채무의 처리조합채무는 탈퇴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채무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 결론2인 조합에서 1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조합원은 주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받게 됩니다.부동산이 조합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합재산의 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탈퇴 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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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전 차용인의 법적 보호수단에 관하여
금전 차용인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차용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보호수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이자율 제한을 통한 보호가. 최고이자율 제한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차용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나. 간주이자 규정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또한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다. 복리약정 제한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무효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보호가.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3):1) 예탁금 등 해약·인출 제한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2) 포괄근담보·포괄근보증 요구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3) 연대보증 추가 요구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4) 상품 가입·매입 강요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5) 여신실행 전후 상품 판매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322면,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322면)3. 공정한 채권추심을 통한 보호가. 채무확인서 교부청구권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나. 폭행·협박 등의 금지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1)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 등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거짓 사실 알림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4) 변제자금 마련 강요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참고판례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2013고정1288 판결).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라. 거짓 표시의 금지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채권추심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채권추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4. 대부업 관련 보호가. 대부업 등록 의무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참고판례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없이 영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2015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20. 선고 2020고단1237,2020고단1677(병합) 판결).나. 감독 및 검사시·도지사 등은 대부업자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대부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한 경우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5. 민사상 구제수단가. 배상액의 감액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차용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참고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차용인은 초과 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60493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1887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9881 판결).다. 손해배상청구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라. 사기죄 항변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3. 16. 선고 2021고정309 판결).6. 형사상 보호가.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처벌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참고판례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2015고정23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01. 08 선고 2013고정95(분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09. 03 선고 2013고단917 판결).다.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참고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02. 02 선고 2016고정1560 판결).7. 특수한 경우의 보호가. 성매매 관련 차용금성매매를 전제로 한 차용금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차용인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전제로 선불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대주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해당 차용금채무는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158811 판결).나. 배임죄 항변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차용인의 대여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의무는 자신의 채무일 뿐이고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인과 대여인 사이에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용인은 권리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권리질권설정자인 차용인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2022년),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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