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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비양육자임산부 면접교섭 질문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 임신을 한 비양육자입니다.

좀있으면 배도 불러오고

면접교섭을 1년동안 안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교섭 안한다고 양육자가 저에게

면접교섭 불이행 이라던지 그런걸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①·③, 대법원 2017스628).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①·③, 대법원 2017스628).

    다만 ​법원/조정으로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임의로 1년 중단하면,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2017스628).

    양육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명령(과태료)​을 신청하는 것은 보통 ​양육자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64조 1항 3호). 비양육자가 ‘안 만나는 것’에 바로 이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권장: 임신·출산/건강 사유를 근거로 ​면접교섭 변경(일시 제한)​ 심판·조정(예: 전화/영상으로 대체, 출산 후 재개)을 먼저 신청해 안전하게 정리하세요(민법 837조의2③).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내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는 어려워도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바, 의뢰인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출산 임박, 의학적인 이유 등이 그 예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신과 출산을 앞둔 건강 사정은 면접교섭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제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거부가 아니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양육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임신으로 인한 의료적 위험, 출산 및 회복 기간 등은 면접교섭의 방식·빈도·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료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중단이나 축소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불이행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양육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안 하겠다”는 태도는 불리합니다. 임신 주수, 출산 예정 시기,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일정 기간 면접교섭이 곤란하다는 점을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한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사정을 설명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불리해질 수 있는 점과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전면 거부하면 추후 면접교섭 관련 판단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사유에 따른 한시적 조정임을 분명히 하고, 회복 후 재개 의사를 밝혀두면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건강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되지 않는 편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 직후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