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권위반에 대해서 질문요

2021. 10. 06. 21:57

양육권판결후 면섭교섭권이 생기지잖아요

면섭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인건아는데...

반대로 양육권자이외의자가 면접교섭내용을 위배하여

어딜데려갈정도가 아닌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얼굴을 보는행위도 처벌대상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교섭권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면접 교섭 횟수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바로 가하기 어려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 등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0. 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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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자녀를 만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0.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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