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판결후 면섭교섭권이 생기지잖아요
면섭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인건아는데...
반대로 양육권자이외의자가 면접교섭내용을 위배하여
어딜데려갈정도가 아닌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얼굴을 보는행위도 처벌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