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권위반에 대해서 질문요
양육권판결후 면섭교섭권이 생기지잖아요
면섭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인건아는데...
반대로 양육권자이외의자가 면접교섭내용을 위배하여
어딜데려갈정도가 아닌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얼굴을 보는행위도 처벌대상인가요?
양육권판결후 면섭교섭권이 생기지잖아요
면섭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인건아는데...
반대로 양육권자이외의자가 면접교섭내용을 위배하여
어딜데려갈정도가 아닌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얼굴을 보는행위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교섭권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면접 교섭 횟수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바로 가하기 어려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 등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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