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후 공동 친권과 면접교섭권
협의 이혼당시 공동 친권과 양육은 아이 아빠가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달에 2번 보기로 했으나
초반에는 되다가 중간에 아이 아빠와 연락이
끊기며 이행이 안됐어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만 제 상황상 조정대로
맞춰서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처음 면접 교섭이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상대방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그리고 공동친권일 경우,
불편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들이 있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