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할려는데 법원 가서 신청 한것은 없고 조만간 법원가서 신청 을 한다면은 면접교섭권도 협의이혼이라면 두사람이 정해서 신청해야데는건지 신청하고 이후 법원에서 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육권 친권을 상대방이 가져가고 면접교섭권까지 제한 한다면 소송이나 조정이혼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협의이혼서류에 정한 날짜와 장소를 꼭 지켜야 아이들을 보여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협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