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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로맨틱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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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할려는데 법원 가서 신청 한것은 없고 조만간 법원가서 신청 을 한다면은 면접교섭권도 협의이혼이라면 두사람이 정해서 신청해야데는건지 신청하고 이후 법원에서 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육권 친권을 상대방이 가져가고 면접교섭권까지 제한 한다면 소송이나 조정이혼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협의이혼서류에 정한 날짜와 장소를 꼭 지켜야 아이들을 보여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협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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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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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하여 해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했어도 양육비와 달리 법적 강제력까지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이에 이혼후 면접교섭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