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 이행시 장소나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가 안되는건지
이혼이 판결난 이후 면접교섭을 한달에 두번 첫째아이와 진행중입니다
남편은 면접교섭권은 본인의 권리라면서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는거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와 만남을 갖을때 꼭 본인의 가족중 한 두명을 꼭 같이 만나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매일 함께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교섭때 아이와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추억을 쌓기를 원하는데 아이도 어느정도 그걸 원하고 있는거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할머니랑 또 같이 만나나요? 또는 아빠랑 놀고 싶다는 등
아직 나이가 이제 5살 밖에 되지 않아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이의 의사도 전달을 하고 평소에 못해주는거 아빠로써 본인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자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하지말고
아빠와 둘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 포함 시댁가족과의 불화가 있었던 사이이기도(이혼사유중 하나)
했었고 그런일로 못보게 하고싶어서 그러는거 아니냐고
본인의 권리라는 주장을 하며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싶은대로만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아들만 생각하는 시댁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남편 성향상 마마보이고(이혼사유중 하나) 사이가 안좋을땐 연락한번 없었고 손녀 거들떠도 안보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손녀를 이뻐하고 챙기는 모습이 저는 좋게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고있는 양육자로써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의 의사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면접교섭을 이행하면서 장소나 만남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 하고 진행할수 있는거라 생각했는데 본인의 권리라고만 합니다
원래 남편은 이혼전에도 아이와 잘 어떻게 놀아주는지 많이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퉜었어요
이혼조정때 어떻게서든 면접교섭 한달에 2번보겠다고 강력하게 내세운 사람이라 아이를 그렇게 위한다는 사람이 의사도 존중하지 않고 자꾸 가족들이랑 함께 만나려 하고 양육자의 의견도 반영을 안하려고 하는 행동도 무시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면접교섭은 제가 아무런 터치도 할수 없는건가요
오전 10-6시까지 이루어 지고잇는데
본인이 이시간동안 뭘 어떻게 계획하고 지내야할지 모르니
어딜 가더라도 점심은 본인 가족을 껴서 먹고 가거나 늘 그런식으로 가족들에게 너무 의지하고있다는게 보여서
이대로가다가는 매번 만나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
면접교섭 이행은 저와 협의할수 없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 사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판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다투어 볼 여지는 있고 이미 협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면접 교섭 이행에 대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할 수 있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