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웅장한향나무
- 가족·이혼법률Q. 조정조서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 궁금해요다. 구체적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들의 일정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 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남편은 아이와 면접교섭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저와 협의하지않고 본인의 권리이니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와 잘있는지 연락도 하지않구요 면접교섭 시 저와 협의 하여 집행할수 있다고 나와있는 내용 아닌가 가요?
- 가족·이혼법률Q. 면접교섭 이행시 장소나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가 안되는건지이혼이 판결난 이후 면접교섭을 한달에 두번 첫째아이와 진행중입니다 남편은 면접교섭권은 본인의 권리라면서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는거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와 만남을 갖을때 꼭 본인의 가족중 한 두명을 꼭 같이 만나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매일 함께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교섭때 아이와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추억을 쌓기를 원하는데 아이도 어느정도 그걸 원하고 있는거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할머니랑 또 같이 만나나요? 또는 아빠랑 놀고 싶다는 등 아직 나이가 이제 5살 밖에 되지 않아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이의 의사도 전달을 하고 평소에 못해주는거 아빠로써 본인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습니다자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하지말고 아빠와 둘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 포함 시댁가족과의 불화가 있었던 사이이기도(이혼사유중 하나) 했었고 그런일로 못보게 하고싶어서 그러는거 아니냐고 본인의 권리라는 주장을 하며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싶은대로만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아들만 생각하는 시댁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남편 성향상 마마보이고(이혼사유중 하나) 사이가 안좋을땐 연락한번 없었고 손녀 거들떠도 안보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손녀를 이뻐하고 챙기는 모습이 저는 좋게보이지 않습니다하지만 매일 보고있는 양육자로써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의 의사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면접교섭을 이행하면서 장소나 만남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 하고 진행할수 있는거라 생각했는데 본인의 권리라고만 합니다 원래 남편은 이혼전에도 아이와 잘 어떻게 놀아주는지 많이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퉜었어요 이혼조정때 어떻게서든 면접교섭 한달에 2번보겠다고 강력하게 내세운 사람이라 아이를 그렇게 위한다는 사람이 의사도 존중하지 않고 자꾸 가족들이랑 함께 만나려 하고 양육자의 의견도 반영을 안하려고 하는 행동도 무시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면접교섭은 제가 아무런 터치도 할수 없는건가요 오전 10-6시까지 이루어 지고잇는데 본인이 이시간동안 뭘 어떻게 계획하고 지내야할지 모르니 어딜 가더라도 점심은 본인 가족을 껴서 먹고 가거나 늘 그런식으로 가족들에게 너무 의지하고있다는게 보여서 이대로가다가는 매번 만나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면접교섭 이행은 저와 협의할수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