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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솔개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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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일을 상대방이 바꾸는게 가능한가요ㅡ?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기가 있고

이혼했으며 비양육자 입니다.

(이혼 3개월 됐습니다.)

면접교섭권에는 매주 화,목 (5-10시)

교섭권이 있고 이외의 날에는 주양육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구요.

아이는 이혼 후 기재된 화, 목 말고

시간이 될때마다 (월수금토, 화목일) 등등

협의를 통해 보고있었는데

아이아빠가 갑자기 이제 주중에 아이 픽업을 하지 말고 (새로 재혼 예정이나, 아이를 주중에 보는게 아이의 루틴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주말인 금토일에만 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주말에 일을나가고 있어서 주중에

자주 보고 협의서에도 적힌 요일과 시간이

(화,목) 인 상황이 있는데 본인이 주양육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바꾸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저도 동의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 이경우 아이 아빠의 말대로 정해진 시간과 요일이 있지만 바꿔줘야하는 상황인건가요 ?

2. 제가 너무 아이를 적게 보게 되어 거부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정해질때까지 아이를 못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안보여주는 것은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정해진 일자를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양육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면접 교섭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그 진행 과정에서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