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도 있나요?

2023년 9월경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자녀는 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서

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면접교섭을 하면 면접교섭에 정해진 시간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시에 만나서 몇시에 헤어져야 한다

아이를 이틀 동안이라도 데리고 있는거는 안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어머니 입장에서 면접교섭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박이 가능한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을 언제·어떻게 할지, 데리고 자도 되는지 같은 구체적 방법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 남편과 시간·숙박 여부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부간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진행되며, 정해진 바가 없다면 면접교섭이행명령청구 등으로 이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으로 결정이 되며 시간도 특정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가 협의 내용이 적용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우선하고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