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어머니 입장에서 면접교섭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박이 가능한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을 언제·어떻게 할지, 데리고 자도 되는지 같은 구체적 방법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 남편과 시간·숙박 여부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