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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2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이 끝났는데, 주기적으로 아이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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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원의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수있고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면 이행명령신청 후 그래도 불이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도 불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