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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참매162
이혼한 후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소송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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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권 행사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하고,
다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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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결정이 나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