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이혼후 판결로 아이는 아빠와 한달에 두번 면접교섭중입니다
그런데 교섭때 요즘 아이와 전남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딸5살과
펜션 및 수영장에 같이 놀러가고
교섭이 1박2일이라 교섭중 숙박은 여자친구네집에서 자고오는것 같습니다
별거때부터는 5년이지났고
판결은 3년이 지나
저에게도 3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양육자이다보니 아기들에게 제남자친구의 노출은 오랜시간동안 일상생활이 된 자연스러운것
그러나
교섭때 굳이 본인 여자친구의 존재와 그여자친구의 딸까지 노출시키는 것과
법적으로 같은경우라고 보나요?
저희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는 삼촌이있고
아빠는 이모가 있고 교섭둥
이모의딸까지 봤다는 이런 상황이 혼란이 되고
이이 정서에 문제를 일으킬까 큰
걱정됩니다
교섭중에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이혼이 성립된지도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도 않기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혼란을 줄 수 있어 질문자님이 이성을 만나는 것과 전 배우자가 이성을 만나는 것을 재판부에서 달리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전배우자의 면접교섭 상황과 양육자의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나 비양육자 모두 부모된 입장에서 일상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의 횟수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