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데도 비양육자가 집요하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 아이의 거부를 근거로 면접교섭을 안해도 되나요?
2.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중 대표적인 것은?
3.아이의 나이가 얼마정도 되어야 아이의 의사를 재판부에서 존중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의 거부는 그 진심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이가 의사결정을 할 정도라면 아이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13세 이상이 되면 재판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진술서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정도는 되어야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는 보통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