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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08.05

면접교섭권 박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랑 이혼한지 약2년정도 됩니다.

이혼사유는 종교로 인한 아동학대이고요 이혼 시 양육권을 가지는 게 엄마7 아빠3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승소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교섭권 박탈건 대해 궁금한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 함은 2주에 한번아이를 만나거나 여름방학에 양육자와 비양육자와 협의에 7일정도 협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양의 합의서를 위반하였습니다 예를들면 1주일에 한번 씩 매일 저희집에 방문하고 자고간다하여 여러번 주의를 주었지만 통제가 안되어 경찰에 여러번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처가 아이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아이가 전처에게 대화를 하면 전처는 아이에게 아무말도 안하는 기히한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부모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를 못 돌볼봐서 전처에게 도움을 청하면 전화를 안받거나 대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처는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전혀 관심히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는지 전 법과정의가 살아 있다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전처를 면접교섭권 박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교섭권 박탈사유의 전처가 첫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자녀의 복리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께서 잘 보시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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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3항).

    질문자님이 기재한 박탈사유는 ① 면접교섭 합의서 위반, ② 아이와의 대화과정에서 아이만 말을 하고 자신은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음, ③ 아이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비협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입 입장에서 벗어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려면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면접교섭 합의서 위반, ③ 아이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비협조인 것"은 아이와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자인 질문자님과의 문제입니다(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이나, 이는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② 아이와의 대화과정에서 아이만 말을 하고 자신은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음"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경위에 따라 자녀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