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채용 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전문인력 (E-7-1)준전문인력 (E-7-2)일반기능인력 (E-7-3)숙련기능인력 (E-7-4)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E-7 비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에서 1년에 한번꼴로 연장 심사를 거친 후에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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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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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 종사원은 일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별도 경력이 없다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임금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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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채용시 퇴직연금,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E-7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국가-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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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토익 영어(또는 지텔프나 텝스 등) 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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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직업은 공무원 관련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공무원은 아니고 행정기관 관련하여 업무를 대행, 대리하는 독립적인 자격사로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과 비슷한 형태로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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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떠한가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과거 공무원 경쟁률의 경우 100:1까지 간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식변화 및 처우문제로 인하여 20 ~ 30: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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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병원내 행정관리부서에서 총무, 원무, 인사, 마케팅기획, 직원들 교육연수, 경리, 자재관리 등 병원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원무행정사의 경우 명칭은 비슷하지만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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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나이 제한도 없고, 국적 제한도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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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에서 응시 자격 제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행정사법 제6조에 결격사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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