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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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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부업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교육공무직하면서 겸직허가 안받고 학원이나 쇼핑몰등 개인사업 운영하다걸리면 어떤처벌받게되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관련 판결례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3. 근로자의 겸직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회사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