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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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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교사로서 쇼핑몰이나 학원운영은 겸직허가가 되지않을거같은데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해서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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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교직원을 뜻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본인이라면 드러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 여부는 명목상 사업자가 아닌 실제로 겸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겸직을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겸직을 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가 다른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발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차명은 불법행위이며, 명의대여도 법에 저촉됩니다. 특히나 학원운영은 교사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으시거나, 새로운 직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경력설계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곧바로 겸직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가 법적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니 사안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