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사업자등록(겸직) 가능한가요?
1.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직장어린이집이 재직 중인 담임 보육교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2.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아 법적으로 겸직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 법적 근거 또는 판례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내부규정상 겸직허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 또한, 육아휴직 계획 중인데 육아휴직중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당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