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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사업자등록(겸직) 가능한가요?

1.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직장어린이집이 재직 중인 담임 보육교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2.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아 법적으로 겸직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 법적 근거 또는 판례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내부규정상 겸직허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 또한, 육아휴직 계획 중인데 육아휴직중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당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