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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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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하면서 쇼핑몰 운영,음식점 등등 사업 질문

교사하면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집 운영할생각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가족 다른사람으로 하고 수입도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겸업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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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제 운영자가 교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업이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위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나 수입의 귀속 외에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겸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