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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지적인호아친27

교육공무직 부업관련하여질문합니다.

교육공무직하면서 겸직허가 안받고 학원이나 쇼핑몰등 개인사업 운영하다걸리면 어떤처벌받게되나요?

처벌중 제일 심한 처벌을 얘기해주세요

벌금형같은것도 받나요?(빨간줄도 그을수있는지)

해고는 무섭지않은데 벌금형같은거는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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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고가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법에 의한 처벌규정(벌금형 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경우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을 보면 근로자의 겸직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아님에도 징계조치를 한다면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겸업으로 인해 소속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이 겸업을 희망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겸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허가해주면서 겸업이 강하게 금지되어 있다면, 교육공무직에게 겸업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긴다면 계속 겸업이 가능합니다

     

    •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활동)

    •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

    중징계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있습니다만, 빨간줄은 형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결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