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이 겸업을 희망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겸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허가해주면서 겸업이 강하게 금지되어 있다면, 교육공무직에게 겸업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긴다면 계속 겸업이 가능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있습니다만, 빨간줄은 형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결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