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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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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디 근로기준법이 겸직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부업으로 겸직을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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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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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위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금지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당해 회사와의 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알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겸직을 이유로 회사에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 모두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함에도 별도 승인없이 겸직하다 발각이 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겸직으로 한다고 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겸직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