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디 근로기준법이 겸직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부업으로 겸직을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위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금지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당해 회사와의 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알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겸직을 이유로 회사에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 모두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함에도 별도 승인없이 겸직하다 발각이 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겸직으로 한다고 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겸직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