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월에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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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을 하고있는데 그만뒀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일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연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자연재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그 외에도 사업 환경 악화 등 통상적인 경우에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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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공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성과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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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조건에 변동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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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태 문제 잦은 지각, 무단 결근, 무단 음주, 기물 파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줘야 합니다. 5일마다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2월 6일부터 26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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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유형별로 있어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월 중에 두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면 각 유형별 해당일자 까지 일할계산하여 합산하여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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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중 야간이 15시간) 25 + 5(주휴시간) + 7.5(야간, 15 x 0.5)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1,634,2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2,000,000 / 162.9로 계산하여 12,27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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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 위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 휴일근로로 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35시간 휴일 24시간을근무한다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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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300,000 /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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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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