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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멋쩍은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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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의원급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입니다

제가 23.11.15일 입사, 실 근무는 25.02.28일 후 연차 사용으로 25.03.0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3.11.15~24.11.14일까지 월차 12개에 유급휴가 3개가 지급 후 모두 소진하였으며 25.01월달엔 친오빠 결혼식으로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25.03.08일) 약 한달 전 연차수당을 요구를 하니 법적연차에서 그 동안 병원 자체에서 주었던 유급휴가(총4일)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며

그제서야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며,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 발생시 연차와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경조휴가는 연차에서 카운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지 이미 합의한 퇴사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퇴사하게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