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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날쥐199
영리한날쥐19923.07.13

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3월 2일자로 입사를 하였고 23년 7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되었구요

작년에는 1달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하였고 원장님과 주임이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라고 해서 2월까지 연차 11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속근무기간이 2년차가 되면 연차가 1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7월에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연차를 1.5개만 사용했어요

연차수당을 안 챙겨주실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할 것 같아요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요

1. 혹시 3월부터 계산해서 연차가 4개 있나요?

2. 아니면 2년차라서 연차가 15개 있는 건가요?

3.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몇일 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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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올해 3월 2일의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3.02. 입사한 근로자가 2023.07.0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3.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이고 그중 12.5개 사용했으니 13.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만 근무하여도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1.5개 사용하였다면 13.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이 떄에는 연차가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게 아니라

    입사 만 1년 때에 15개가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15개에서 1.5개 차감해서 13.5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3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1.5개만 사용했다면 퇴사시 13.5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15일-1.5일= 13.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혹시 3월부터 계산해서 연차가 4개 있나요?

    2. 아니면 2년차라서 연차가 15개 있는 건가요?

    3.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몇일 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의 연차유급휴가로 분류되며, 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 2.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를 합하여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