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입사)취득일 24.01.02 상실일 25.01.01 이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로 보입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합니다.)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도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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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무급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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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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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결근근로자 사대보험 처리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부과하는 4대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입금을 받아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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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표현은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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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8일까지만 수습기간 90%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100%를 받게 되므로 12월 급여는 2,273,117원이 됩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여 연금공제액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는 회사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원래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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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2중등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회사의 승인을받아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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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야근도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시간외근로에 대한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하거나 괴롭힘 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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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상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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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오프, 공휴일, 연차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목, 토로 휴무가 정해진다면 고정오프가 맞습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회사에서 대체를하더라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무효이므로 연차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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