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조경기능사로 일하게되면 비수기때 공공근로 하는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요 기비수기라함은 장마철 겨울철.이라보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공공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