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장직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조경은 하루8시간도있지만 현장직으로아는데 타일 미장처럼 유연한지 궁금합니다 8시간이 아니라도 점심때 퇴근하거나 그렇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조경 미장 등등 일들은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지역이 조경은 탄력근무를 하고 다른 지역 어떤곳은 조경은 탄력근무를 하지 않을수있죠 제말은 조경이다 이렇다 저렇다 일반화 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 지역 회사에 따라 근무형태가 바뀔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현장직이라도 원칙적으로 준수가 됩니다 현장 특성상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임의 조기 퇴근은 회사 규정에 따르며 근무조건과 임금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