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주휴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직에 한하여 탄력근로제 적용을 고려중입니다.

공사 현장 관리 특성상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간주근로제를 적용하여 8시간을 적용중이고, 실제 따로 야근을 포함한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이하로 월~일 주 7일을 2주간 일하는 경우, 3주차에 대체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탄력근로제를 사용해서 주52시간을 넘어서(연장근로시간포함) 일하더라도 총 근로시간만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것 처럼 보여도, 주휴일 보장 문제가 맘에 걸려서 질문 남깁니다.

통상근무, 탄력근로 등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7일간 1일 이상의 휴무를 부여해야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현장이 바쁘고 일이 몰려도 연속되는 7일간 1일 이상은 무조건 쉬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2주간 7일 근무 후 3주차에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휴일 근무는 휴이ㅣ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일로 하루는 휴일로 보장하는게 맞지만 이 경우 무조건 일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