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조경같은 5시간 파트타임근로자는 5시간근무안에 휴식시간은 안주어지는지 5시간근무+휴식인지 궁금합니다.아닌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미포함5시간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0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부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고,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