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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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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혹시 조경같은 일 현장일중 4-5시간 근무하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 타일공도 하루 8시간일하는게 아닌거처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실제 당사자간 약정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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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8시간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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