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근로자가 근무를 할때 기본 8시간을 근무 한다고 할때 순수 8시간 전부가 근무만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 8시간 기본시간 안에 얼마의 휴식시간이라도 있는건지?
모회사에서 근로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오전4시간 오후4시간을 쉬지도 말고 화장실도 ㅇ못가게 하면서 8시간 풀로 작업만 해야 된다며 일을 시키고 있는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근무 조건이 오전 4시간 작업, 점심시간 1시간 휴식, 오후 4시간 근무, 그리고 퇴근 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맞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1시간중 40분은 휴식시간을 주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도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해당 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이 추가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근로시간 입니다. 화장실 자체를 못가게 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오전 4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4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위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식의 일환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고 있기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화장실 이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 및 신고 등을 하여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1시간중 40분 휴식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 휴게를 부여하면 됩니다.
네. 점심시간이 있다면, (법정)휴게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생리현상이므로, 이는 근로자분들이 회사에 단체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