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문제!!!!!!!!!!!!!
아르바이트 고용했을시
9-6시 작업
12:00-1: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후 하루 총 8시간 근무
(중간에 오후 3시반에 휴게시간 10분 휴식)
8시간 근무 안에는 점심시간 빼고 휴게시간 포함하여 들어가 있는데 ,
이럴경우 오전에도 쉬어야 하고
오후에도 쉬어야 하나요 ?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점심시간에 일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회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9시~18시 까 까지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 한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점심을 해결하니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오후의 별도의 휴게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이때 점심시간 등 식사 시간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9시~18시(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점심시간(1시간) 외에 추가로 오전·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로 오전이나 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