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8시~17시(1일 8시간 근무) 시설 환경미화, 조경관리 근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은 12~13시 입니다.
그래서 반차를 쓰면(4시간 근무) 정오 12시에 근무가 종결되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로 인해 12시 30분 이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없이 12시에 퇴근하게끔 조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 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만 보면 반차로 인하여 4시간 근무하고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30분을 그냥 사업장에서 있는것보다 퇴근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반차를 쓸 경우, 총 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하며,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주지 않고 일찍 퇴근하여도 무방합니다
노사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당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른 시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