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휴식시간 포함 안되나요??
총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중 1시간이 휴식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7시간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는 알바라도 이 1시간을 빼고 계산하나요?? 노동법을 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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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급 산정 시 제외하면 됩니다. 7시간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서 해당시간은 임금이 발생 안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