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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

알바 시급 휴식시간 포함 안되나요??

총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중 1시간이 휴식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7시간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는 알바라도 이 1시간을 빼고 계산하나요?? 노동법을 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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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급 산정 시 제외하면 됩니다. 7시간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서 해당시간은 임금이 발생 안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