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

어떤 A사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주휴, 일요일은 유급주휴)

이때, 어떤 근로자가 [월~목] 매일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총 32시간 + 16시간)을 하고,

(단,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22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가정)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16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전체 대체휴가를 부여했습니다.

(6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금요일 자체를 대체휴가로 부여함)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실 근로시간은 52시간은 넘지 않아 괜찮은 것인지,

(2)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