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과근로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ex) 월~금 근로자가 금요일(공휴일)에 휴일근로 8h, 토요일에 시간외 근로(8h)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외근로 합계가 12시간이 넘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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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총 48시간입니다. 52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한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가 아니라면(보통 무급휴무일로 정함) 월~목요일까지 근무한 것과 토요일 근무를 합쳐야 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 + 12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6일(월~토요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