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과근로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ex) 월~금 근로자가 금요일(공휴일)에 휴일근로 8h, 토요일에 시간외 근로(8h)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외근로 합계가 12시간이 넘어서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총 48시간입니다. 52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한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가 아니라면(보통 무급휴무일로 정함) 월~목요일까지 근무한 것과 토요일 근무를 합쳐야 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 + 12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6일(월~토요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