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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8시간20분 8시간20분 4시간20분 8시간20분 8시간20분 4시간20분

위 근로시간이 휴게를 제외한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고정으로 발생하는 연장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주 2시간이 발생하며 월로 환산하면 8.7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 화, 목, 금 20분씩 80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고,

    1주 기준 총 42시간 근무이므로 2시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2시간 중 80분은 이미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시간을 공제하면 120분-80분=40분입니다.

    즉, 매주 고정 연장시간은 80분 + 40분 = 120분,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계산이 경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 사안은 1주 5일 근로자에게는 개념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은 4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2시간 / 월 평균 약 8.69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