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8시간20분 8시간20분 4시간20분 8시간20분 8시간20분 4시간20분
위 근로시간이 휴게를 제외한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고정으로 발생하는 연장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주 2시간이 발생하며 월로 환산하면 8.7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 화, 목, 금 20분씩 80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고,
1주 기준 총 42시간 근무이므로 2시간 초과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2시간 중 80분은 이미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시간을 공제하면 120분-80분=40분입니다.
즉, 매주 고정 연장시간은 80분 + 40분 = 120분,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계산이 경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 사안은 1주 5일 근로자에게는 개념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은 4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2시간 / 월 평균 약 8.69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