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조경을 직업으로 삼아 일하는데 봄 가을에 주로 성수기고 여름과겨율이 비수기인데 겨울마다 공공근로를 참여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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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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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수기에 공공근로 정도는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핫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 지원 자격은 공공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근로 참여 조건에 성립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