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있나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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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
시급은 10,348.5원이고 기본급 1,962,844 식대 200,000 연장수당 337,156원으로 하시면 됩니다.시급은 2,500,000 / 209 + 32.59(연장 21.73 x 1.5배) 원으로 하여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10,348.5원이되며 여기서 209시간을 곱하면 2,162,844원이 되며 이중 200,000원은 식대로 빼줍니다. 나머지는 연장수당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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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월차 3개 사용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4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각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8월에 연차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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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습기간과 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습기간은 별도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2개월로 명시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수습기간은 2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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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 하여 총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5월 5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5월 4일 근로의 연장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물론 원래의 시업시간 이후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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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규의 불이익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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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세금관련 문의에요
원래 공제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회사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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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계약기간을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어도 사정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회사에 일정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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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후 후유장해 12급 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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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13.05.22. 선고 2012구합4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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