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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마174
정직한하마174

입사 후 3개월 월차 3개 사용 가능한가요?

4월 29일에 입사했는데 8월 7,8,9일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번씩 월차 1개가 발생되니까 사용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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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29일에 입사했으면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므로 8월에 연차 3개 사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4월 29일이라면 7월 29일 이후로는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이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1개씩 총 3개가 발생하고 연차사용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8월 7,8,9 3일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네 맞습니다. 4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각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8월에 연차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4월 29일에 입사하여 5월, 6월, 7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만근을 한다면,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신청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네. 지난 3개월간 모두 개근했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3개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2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4월 29일에 입사했는데 8월 7,8,9일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번씩 월차 1개가 발생되니까 사용 가능하겠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8월 7~9일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네, 매월 개근한 때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